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9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제3조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 제4조 ·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제5조 · 용기등의 제조등록
- 제6조
- 제7조 · 과징금 부과 등
- 제8조
- 제9조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 제10조 ·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제11조 · 안전성 평가 등
-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14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15조 · 용기등의 검사 생략
- 제16조 · 특정고압가스
- 제17조 · 위해방지 조치 명령
- 제18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19조 · 지도ㆍ감독
- 제20조 · 보고
- 제21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제22조 ·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 제23조 · 승인 및 보고
- 제24조 ·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의3조 ·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 제5의2조 ·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 제5의3조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제5의4조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 제11의2조 ·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제13의2조 · 감리대상
- 제14의2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 제15의2조 ·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제15의3조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제15의4조 ·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 제15의5조 · 안전설비 인증 면제
- 제16의2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16의3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 제17의2조 · 손실보상
- 제18의2조 ·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8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8의4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8의5조 · 운영세칙
- 제23의2조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 제23의3조 ·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제23의4조 ·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제23의5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제23의6조 ·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제2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