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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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2.세입ㆍ세출의 예산
3.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실적
2.세입ㆍ세출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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