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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승인 및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승인 및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2.세입ㆍ세출의 예산
3.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실적
2.세입ㆍ세출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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