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 및 보고승인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부장관세입ㆍ세출받아야사업계획사업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계획
2.세입ㆍ세출의 예산
3.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실적
2.세입ㆍ세출의 결산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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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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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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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