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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