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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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고압가스 용기 밸브 제조에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기준인 별표 4가 아니라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
용기등의 종류 | 용기등 수리자의 구분 |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 1. 용기 | 가.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나.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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