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 용기 제조',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 수리자의 구분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 1. 용기 가.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 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나.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 조등록을 한 자 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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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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