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민법검사기관갖출검사요건지정ㆍ재지정공인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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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2015.2.16, 2025.10.1>
1.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마.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ㆍ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④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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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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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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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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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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