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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업무의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2025.10.1>
1.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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