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