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