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7, 2025.10.1>
1.삭제 <2009.11.19>
2.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12.11,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