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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의2조 ·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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