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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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통상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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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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