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독성가스 검지기
2.독성가스 스크러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