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의5조 · 안전설비 인증 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독성가스 검지기
2.독성가스 스크러버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