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산업안전보건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성향상계획산업통상부장관이한국가스안전공사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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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공정안전 자료
2.안전성 평가서
3.안전운전계획
4.비상조치계획
5.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11.10, 2019.10.29, 2019.12.24>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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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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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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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