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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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1.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9>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1.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⑥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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