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과징금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 등과징금수납기관금액위반행위부과권자부과할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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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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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 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ᆞ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ᆞ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나.…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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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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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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