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안전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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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7.12,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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