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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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