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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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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