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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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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