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보험의 종류 등보험산업통상부령용기등종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산업통상부장관이예방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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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4.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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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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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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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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