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19.10.29, 2025.10.1>
1.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4.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