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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의2조 ·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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