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4.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출연금의 지급제40조 · 자금의 차입제41조 · 보고 및 검사제42조 · 권한의 위임제4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