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
4.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6.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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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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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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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