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조문 요약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정보공개책임관정보공개정보공개심의회제11의2조사무처리능력지도ㆍ지원교육ㆍ훈련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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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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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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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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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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