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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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2.1.4, 2024.1.5, 2025.1.3>
1.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나.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다.삭제 <2022.1.4>
③삭제 <2025.1.3>
④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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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2020.1.7, 2024.6.28, 2025.1.3,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63961" alt="img160163961" >', '┌──────────────────────────────────────────────┐', '│ 매주 최초 10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10 │', '│ 간 단축분에 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한 육아기 근무 해당하는 금액(250만원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시간 단축수당 을 상한액으로 하고, 50 × ────────────────────│', '│ 만원을 하한액으로 한 공무원의 주당 │', '│ 다) 근무시간 │', '└──────────────────────────────────────────────┘', ' 나머지 근무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 ', ' 간 단축분에 대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 ', ' 한 육아기 근무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 ', ' 시간 단축수당 액(160만원을 상한액으 × 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로 하고, 50만원을 하한 ──────────────────── ', ' 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 ' 근무시간 ', ' ', '</img>']]
⑥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 2025.1.3>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3>
1.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⑧「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17.9.5, 2025.1.3>
⑨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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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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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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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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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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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