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중방역수의사ㆍ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2017.1.6, 2020.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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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대통령 | | | | 3,200,000원 국무총리 | | | |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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