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3호바목17)의 수당은 제외한다),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21.1.5, 2022.1.4, 2024.1.5>
②삭제 <2022.1.4>
③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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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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