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9.19, 2025.1.3>
1.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삭제<202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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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등급 | 지급인원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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