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소속 장관시ㆍ도지사각급 행정기관의 장제23의2조소방공무원행정기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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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영을 시ㆍ도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9.19, 2025.1.3>

1.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2.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3.삭제 <2024.1.5>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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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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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제15조제5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24조 및 별표 2의4의 비고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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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