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법인감사제27의2조고유식별정보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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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제5항ㆍ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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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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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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