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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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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