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5조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사유로위원이과반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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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0>
②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0>
③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5.20>
④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5.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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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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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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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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