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5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0>
②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0>
③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5.20>
④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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