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5조 (교장 등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장 등의 임용교장이나원장결격사유없으면임용할교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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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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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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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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