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상금 등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상금 등의 환수상금제16의2조거짓이나중복지급보로금이보로금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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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상금 등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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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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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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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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