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4조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준용한다.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지방세기본법납세보증보험증권납부보증보험증권보건복지부장관제공하려부담금담보로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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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7.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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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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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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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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