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금액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보증보험증권담배수입판매업자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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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납부보증보험증권
5.토지
6.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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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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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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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