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의2조 (신체활동장려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조문 요약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신체활동장려사업보건복지부장관이제22의2조신체활동증진체육시설이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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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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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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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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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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