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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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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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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