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자활지원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활지원계획연도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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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1.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23.11.1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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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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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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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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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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