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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