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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3조 · 기금의 재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기금의 운용수익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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