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의2조 · 이의신청의 방법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4.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