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19.10.15>
1.삭제<2019.10.15>
2.삭제<2019.10.15>
3.삭제<2019.10.15>
②삭제 <2019.10.15>
③삭제 <2019.10.15>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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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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