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19.10.15>
1.삭제 <2019.10.15>
2.삭제 <2019.10.15>
3.삭제 <2019.10.15>
②삭제 <2019.10.15>
③삭제 <2019.10.15>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