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국민연금법제1항제2호근로능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이근로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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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삭제 <2011.12.30>
4.삭제 <2011.12.30>
5.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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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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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상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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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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