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4.20>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삭제<2011.12.30>
4.삭제<2011.12.30>
5.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12, 2015.4.20>
④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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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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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상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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