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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