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부업장설치ㆍ운영사업차상위자자활기업알선사업수급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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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1.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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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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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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