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4.20, 2015.12.31>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4.20, 2016.11.29, 2022.6.21>
1.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