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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