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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4조 · 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2022.1.28>

1.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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