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보장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4.20>
1.제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