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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