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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의5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임원 및 직원의 임면
4.정관의 변경
5.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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