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자활사업직업안정법고용정책 기본법직업안정기관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원봉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