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취업지원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취업지원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취업대상자종합취업지원계획고용노동부장관직업안정기관개인별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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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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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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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