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취업지원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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