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활사업의 위탁시행자활사업실시기관자활사업조건부수급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업안정기관전자문서조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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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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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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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